한국고용정보원사이버진로교육센터 주관 강의 사항 정리
https://www.work.go.kr/cyberedu/cyb/education/schedule/elearning/retrieveScheduleElearningList.do#
- 근로계약서의 목적 : 업무범위, 장소, 시간, 임금, 기간
- 갖춰야할것
1)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 근로일자 등) 및 휴게시간
3) 주휴일
4) 연차휴가
5) 업무내용과 장소
6)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도 해당)
※ 일반 근로자의 경우 : 업무내용과 장소 법적 일수 기재사항은 아니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명시하는 것을 권고함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포함내용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판한 사항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단시간 근로자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 조건이 첫 약속과 다른 계약서는 >> 그냥 출근 안해도 된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단! 오래 일하면 동의한것으로 봄)
- 갖춰야할것
- 근로자의 의무
- 성실, 근로제공, 직무전념, 비밀준수, 겸업금지(법적 제한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칙으로 해둠), 사고대처 의무
- 의무 위반시 민사상 책임 발생 가능
- 사용자의 의무
- 배려, 임금지급, 안전배려, 균등대우 의무
- 민사+형사상 책임 발생
- 근로계약 체결시, 미리 사용자가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나?
- NO! 근로 기준법 위반! 단! 실제 손해발생시 손해액에 대해선 배상 청구가 가능.
- 3개월 미만 인턴,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간 동안은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최저 임금 이상 임금 지급, 주휴일 부여, 연차 휴가 사용, 연차 수당 지급, 산재 보상 대상.
- 수습기간 설정은 정규직 채용 확정으로 보므로, 인턴이나 기간제 보단 강한 법적 보호.
- 수습근로자 여부와 무관히 3개월 미만인자는 해고 예고 적용 제외(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가능)
- 5인이상 사업장 근무중 해고 예고 수당은 못받아도 타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 됐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
- Q. 근무시간 중 투표해도 되는가?
- A. 되며, 그 시간동안 임금도 받음. 그러나 관련법에서 그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 재량껏 진행(투표에 필요한 시간 정도만 부여 할수도 있고, 투표하는 날 휴일로 정해서 아예 휴일이 될 수 있다)
-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하면 주휴수당 줘야함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법정 근로시간 : 법률에서 정한 근로시간(근로자 4명 이하면 적용X). 일반적으로 주 5일 8시간 얘기.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자가 실제 일하기로 한 시간
- 근무중 대기시간, 교육시간, 워크숍, 세미나, 접대, 회식은 근로시간인가?
- 판단기준 : 사용자 지시가 있는가? 거부가 불가능한가? 참가 거부시 불이익이 제공되는가? 맞다면 근로시간
- 업무상 관련 없는 자발적 교육 참석은 근로시간이 아님.
- Q. 신입 코칭 멘토링은 근무시간인가? A. 근무시간 이외 이뤄지는 코칭은 사용자가 특정 지시를 안하면 전반적인 상담에 가까워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건 무리
- 연장근로 : 법정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통상시급 50% 가산 수당지급)
- 야간근로 : 오후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 9-6직장이면 6시부터 10시까진 연장근로 이후는 연장이며 야간근로.(통상시급 50% 가산 수당지급)
- 휴일근로 :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하는 근로. (통상시급 50% 가산 수당지급, 8시간 초과 근무시 통상시급의 100% 가산)
- 휴게시간 : 4시간 이상 근무시 최소 30분, 8시간 이상 최소 1시간 줘야함. 근로시간 중에 제공되야하므로 전이나 후에는 안됨.
- 휴게시간 분할해서 부여하는 별도 규정 없으나, 작업 성질이나 근로조건상 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분할이 가능. 그러나 5~10분은 휴게시간 취지 훼손.
- 휴일 및 휴가
- 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
- 법정휴일(1주간 소정근무 일수(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개근한 자에게 제공하는 주 1회 유급 휴일. 개근 안해도 무급휴일 부여. 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등이 있음)
- 궁금증 : 그럼 보통 2일 쉬는 것 중에 1일은 유급, 1일은 무급이란 얘긴거 같다.
검색결과 :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는 있으나 근무편성이 되지 않은 날로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쉬는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임(근로기준과-2325, 2004.05.10.;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주휴일 : 매주 1일이상 부여해야하는 휴일. 보통 일요일이지만 자율적으로 행사 가능.(연차에 계산되진 않음. 연차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
- 주휴수당 : 1주간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 주중 지각, 조퇴시에도 지급.
- 주휴일 : 매주 1일이상 부여해야하는 휴일. 보통 일요일이지만 자율적으로 행사 가능.(연차에 계산되진 않음. 연차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
- 궁금증 : 그럼 보통 2일 쉬는 것 중에 1일은 유급, 1일은 무급이란 얘긴거 같다.
- 약정휴일 : 유급휴일. 근로자와 사용자간 약속하면 생기는 휴일로 없을 수 있음
- Q. 가게 손님 없어 일찍 퇴근하면 급여가 줄어드는가?
A. 5인이상, 사업자 사정으로 근로자 업무 불가시 휴업 수당을 청구 가능. 평균 임금의 70%이상 지급. 부득이하게 계속 사업 못하면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 승인 받아 기준70%미달의 휴업 수당 지급 가능여부 확인.(승인 없이 휴업수당 안주면 징역 벌금)
- 연차휴가 : 원칙적으로 1년 뒤 발생하는 휴가.
- 근로자는 시기 지정권을 갖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못막음. 막대한 지장 주면 시기 변경 가능.
- 엄격한 기준에 의한 사유여야함.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아진다는 건 인정못한다는 사례 있음.
- 법정 휴일, 약정 휴일 근무시 : 보통 50%가산해야하지만, 사전동의 받으면 근로일과 휴일 대체가 가능(아마 내가 썼던 계약서도 그런게 있을 것.). 이 경우 가산 없음.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해야할 경우 : 보상휴가제로 가산 수당에 해당하는 만큼 휴가로 대체 가능(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
- (여성근무자) 월 1일 무급 생리휴가 가능.
- 연차 휴가 못쓰면 수당 지급 : 다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조치(통보문 과 같은거. 메일로 보내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에 불과하고 사용 못하면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은 지급 불가. 그냥 기회 될 때 쓰는게 낫다고 봄.
- 임금 : 근로의 대가를 통칭(뭐라 부르던 임금이 외연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것 같음)
- 통상 임금 :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을 약속한 금액. 산정기준(-일정한 주기로 모든 근로자-정기적,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일률적, 고정적)
- 평균임금 :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
- 임금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으로 둘 중 하나 택일.
- 퇴직금은 평균임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따름
- 최저임금 : 모든 사업장, 근로, 계약과 무관하게 적용
-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자
-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 인정되는 자
-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설령 최저임금 미만 계약해도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요구 및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제기, 권리 구제 가능
- 단, 수습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 90% 임금 지급 가능
- 90% 지급이 적용되려면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고,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닐때
- 임금 지급 원칙
- 통화물 원칙 : 자기앞 수표, 현금, 계좌 입금으로 할것. 물건이나 상품권은 안된다.
- 직접불 원칙 : 근로자에게 직접줘야함.
- 정기불 원칙 : 한달 초과해 급여를 주는 건 안된다. 그 이하는 가능.
- 전액불 원칙 : 삭감 없이 무조건 전액 지급. 근로시간중 실수로 기물 파손시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은 안됨(사용자 책임). 다만 사용자가 수리비를 일부 물어야 한다면 임금 수령후 별도 지급
1. 산업재해
- 일하다 다칠 경우 and 일과 관련하여 다치거나 질병 걸리면(근로자 본인 실수라도) 보상 가능
- 3일 이하 치료시 사용자 직접 보상 가능, 4일 이상은 산재보험 가능(기업이 가입 안해도 보험 받고 기업이 부담).
- 보상종류
- Q. 사장이 치료비 다 지급하겠다면서 산재신청마지 말라는 경우(=공상처리) 가 있다.
A.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음. 반드시 산재 여부인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청구.
- 치료가 급해서 공상처리 해야할 경우 합의서에 민사상 합의금액이 아니라 "위자료"란 사실 명시해야함.
Q. 출퇴근 중 산재는?
A. 2018년 이후 통상의 출퇴근 재해(통상적 경로의 일탈 중단 없이 이동중 발생)를 산재로 인정.
-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함.
2.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내 성희롱
- 주체는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공지, 적절한 조치 요구
- 가해 당하자는 추가 형사 조치. 정신적 손해는 민사>>질병발생시 산재신청 가능.(이를 대비하기 위해 녹취, 문자 저장, 진술서 등 자료 수집 필요)
* 회사로부터 보호
(1)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계획 수립(취업 규칙에 필수 기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 연 1회(권고))
(2) 피해 발생 시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함
(3) 조사중엔 피해 주장 근로자는 근로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명령을 할 것. 당사자 의사를 반하는 조치는 금지.
(4) 지체 없이 행위자는 징계 등 조치.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징계조치에 대해 취업규칙에 명시. (의무사항.)
(5) 불리한 처우 금지 : 해고 같은거 하지 말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직장내 성희롱 : 채용 응시한 구직자도 적용
- 외모평가, 성적 비유와 신체 부위 언급, 술 따르기, 성적 관계 사길 묻기 포함됨
- 판단기준 : 업무 관련성, 피해자 의사, 성적 언동과 요구가 있었는지 고려.
- 연 1회 예방 교육 모든 근무자는 이수해야함.(필수)
- 10인 미만 동성만 이뤄진 사업장은 게시로 때울 수 있음, 10인 이상은 따로 예방교육 운영
- Q. 고객에게 성희롱 받은 경우?
A. 사용자가 적절히 대처할 의무가 있음. 고충 해소 요청시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불이익 조치 해선 안됨. 가해 고객에게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시 지원
3. 모성보호제도
1) 직장내 임신출산 육아관련 제도
- 1일 단위로 연간 10일 부여(무급휴가가 원칙)
IV. 직장생활 마무리는 깔끔하고 아름답게
Q. SNS 해고통보. 수습기간이 지나 근로 계약이 종료된것/본사와의 근로 계약을 먼저 종료하고자 SNS로 내용 전달.
A. SNS는 절차 무시.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므로 부당해고.
1. 퇴직과 해고
1) 퇴직
-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해도 언제든 퇴직의사 표명 가능.
-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 : 해고, 사직과 구별됨
- 근로 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는 연장 의사 없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퇴직 의사 밝힌 뒤에도 근로 강요하면 '강제 근로'에 해당.
- 서면으로 사직(=근로자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한 근로계약 종료)서 제출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 사직처리 하도록 규정됨. 회사가 사직서를 수락하면 합의해직, 면직이 성립됨.
- 즉시 결근은 불가(사용자와 협의해 날짜를 정할것)
- 불분명한 사규로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근로 해당 될 수 있음. 자동으로 퇴직처리. 일반적으로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 끝까지 퇴직처리 안해줄 때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간주>>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쉽게 인정은 안 됨.
- 원만한 퇴사 원하면 사칙 준수 필요, 최소 1개월전 퇴직 의사 전달 후 인수인계 성실. 퇴사 일자 합의 후 퇴직 전까진 출근이 좋음.
2) 수습근로자 : 쉽게 해고 될 수 있는가?
- 정규근로자에 비해 해고사유는 더 폭넓게 인정.
- 업무부적격 관련 객관적 평가 근거,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종료만으론 해고 불가(그냥 3개월 마다 갈아치우기는 어려움)
- 정당한 사유의 해고
-- 정당한 해고 요건1 근로자측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근로 계약 지속 어려운 일신상 사정, 노사간 신뢰관계 현저히 훼손(주요 기밀 누설, 사업에 막대한 지장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 회사 명예 손실)
-- 정당한 해고 요건2 사용자측 원인으로 인한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함
- 해고대상자 선정 : 성차별 금지, 해고 기준 등 노조, 근로 대표자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 및 협의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30일전 통지(해고 예고), 30일 전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단,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 가능한 경우
-- 천재사변, 그외 부득이한 사유
-- 고의로 사업상 막대한 지장, 재산 손해 초래
--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 해고 금지가 되는 경우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후 30일,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그후 30일, 육아휴직 기간.
-- 단, 업무상 재해에 대해 일시 보상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해고 가능
2. 퇴직금
1) 퇴직금 지급 기준
- 1명 이상인 모든 회사는, 1년 이상(주당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미만이면 포함 안 됨.) 근무, 평균 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함(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3개월 일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임금도 받을 수 있음)
- Q. 퇴직전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 A. 사유가 있으면 가능.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근무 중 1회)할 경우
(3) 본인/배우자/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 가족 중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시 의료비를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초액 1천분의 125(1/8)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 시행하는 경우
(6)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 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8) 고용부 장관 정해 고시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할 경우
3. 실업급여
1) 실업급여제도 :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시 재취업 활동 기간 내 소정 급여 지원.
- 실업 위로금이나 고용 보험료 납부 대가가 아닌, 실업(보험 사고) 발생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인정해 지급하는 것
- 실업 급여 종류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12개월 경과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불가.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시에도 지급 불가
- 실업 급여 요건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유급처리가 되는 일만을 의미), 타의적 실업(해고, 권고 사직, 계약 기간 만료), 구직 의지와 노력이 필요
- 부득이한 질병 출산으로 당장 업무 못하면 수급기간 연기는 가능.
2) 신청 방법 : 실업상태 증명(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 >>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불인정될 경우 재심사 청구,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 >> 1~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해야함 >> 재취업 빨리 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 활동시 광역구직 활동비, 취업으로 이사할 경우 이주비 받을 수 있고, 질병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상병 급여 >> 구직급여 만료 시에도 미취업이면 연장지급이 몇가지 경우 가능 (지방고동 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받는 경우에는 훈련 연장급여가 지급,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연장 급여-구직급여 70%-, 실업이 상당기간 연장될 경우 특별 연장 급여-구직급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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